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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이병 강등' 할 수 있나 보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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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찰단 출석하는 박찬주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감찰단 출석하는 박찬주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과 관련, "박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공관병들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백 변호사는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시작됐는데 가능하냐고 보시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강등이란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1계급 강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일단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넘버3이니까 위에 둘밖에 없다. 그래서 못 연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박 대장의 전역을 보류한 상태다. 박 대장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장은 당분간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에 임하게 될 전망이다.

군 검찰은 지난 8일 박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 전모씨는 전날인 7일 참고인으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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