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봐달라” 경찰에 12만원 건냈다 1500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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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단속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경찰이 음주단속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다 100배가 넘는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 15분쯤 경기도 의정부 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피의자,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 #항소심 재판부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 뇌물은 죄질 불량” #

A씨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차를 제대로 주차하려고 30∼40m를 운전했다. 경찰에 단속된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 나는 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다”고 말하며 단속 경찰관 바지 주머니에 2만원을 넣었다.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돈을 돌려주며 재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 2장을 건네려 하며 “봐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끝까지 거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결국 음주측정에 나선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5%였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경찰은 A씨가 건넨 돈을 증거로 ‘뇌물공여 의사가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뇌물공여 까지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동종 전과가 있고 운전자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데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고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9일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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