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줘"...음주운전 뇌물 12만원 줬다가→벌금 1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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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도착했다가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30~40m가량을 운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5%였다.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 나는 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다"고 말하며 2만원을 단속 경찰관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경찰이 돈을 돌려주며 다시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A씨는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주며 "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뇌물공여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의 전과가 있고, 운전자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인데도 뇌물을 주려 한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옥살이는 면했지만, 뇌물 12만원을 주려 했다가 1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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