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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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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박상진 등 삼성수뇌부 4인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됐다"며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상세히 공개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뇌물로 활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이 부회장의 구속만료 시점인 이달 27일 이전에 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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