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 28일 특검팀이 이들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160일 만이다.
공판 총 52차례, 160일 만에 마무리 #이달 하순에 선고 예상, 중계 여부 관심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9일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한 뒤 4월 7일부터 정식 시작이 열렸다. 매주 2~3차례씩 기일이 열렸고 수차례 자정을 넘겨 진행되기도 했다. 총 52차례의 재판이 열렸고 59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마지막 증인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소환됐고 두 차례는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이 직접 구형 예정…구형·변론 각각 30분
이날 결심 공판에는 박영수 특검이 출석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설명하고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특검은 지난 4월 7일 첫 공판과 지난달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증인신문 등 중요한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그동안 50여차례 재판과정에서 주로 특검보와 특검팀 파견검사가 증거조사 등을 맡아왔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마지막 공판인만큼 특검이 직접 나와 최종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의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후 피고인들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한다. 구형과 최후 변론은 각각 30분으로 잡혀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모녀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하며 경영권 승계 등 삼성 현안을 직접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약속하는 등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열린 공방 기일에서도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배력을 최대화하고 사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최종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세 차례 독대 어느 때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이 부회장이 삼성 현안을 직접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모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달 말 선고 예정, ‘생중계’ 여부도 관심
선고 기일이 보통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이달 하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이달 27일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대법원이 최근 도입한 ‘선고 생중계’의 첫 사례가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최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1·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허락할 경우 재판 개시 전에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던 규칙을 판결 선고시에도 가능하게 했다.
대법원은 선고 중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지 않고 재판부만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간과 방법, 촬영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사건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할 경우 결심 공판에서 자세한 절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 하루 전인 6일 일부 시민들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현관 앞에 줄을 섰다.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311호 중법정은 32명의 방청객이 들어갈 수 있다. 시민들은 선착순으로 결정되는 방청 기회를 잡기 위해 기다리면서 가방이나 짐을 이용해 자리를 잡아두기도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