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로 인하…내 대출금 이자도 낮아질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일원화하면서다.

대부업법 등 최고금리 내년 1월 인하 #24%는 신규ㆍ갱신ㆍ연장계약만 해당 #기존 계약에는 최고금리 적용 안 돼 #급전 필요하다면 만기 짧게 빌려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私人)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낮출 계획이다.

이달 8~22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실제 시행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6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정리해 안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작년에 5년 만기 연 27%로 3000만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내년부터는 24%로 낮아지나.

=아니다. 새로 대출을 받거나(신규), 갱신ㆍ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사인 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ㆍ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ㆍ대환ㆍ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ㆍ갱신 계약은 이해 가는데, 연장 계약이란 게 뭐냐?

=과거 기존 계약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대부 이용자가 별말 없이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기존 금리대로 이자를 받아왔다.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이었는데, 2016년 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때 이를 ‘연장 계약’이라고 따로 분류했다.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 이뤄지는 연장 계약이라면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기를 되도록 짧게 하는 게 좋다. 내년 1월부터는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또 정부가 향후 추가 금리인하 목표를 밝힌 만큼,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장기간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ㆍ대출모집인 등이 대부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ㆍ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급전 용도로 대출이 필요하다면 1년 이하의 단기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ㆍ저금리 대출이 여려운 이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아니다.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신용자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검ㆍ경 및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복지시스템을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