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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3시간 근무하다 돌연사한 넷마블 직원, 크런치모드 산재로 첫 인정

중앙일보

입력

넷마블 본사[사진 다음로드뷰]

넷마블 본사[사진 다음로드뷰]

게임회사 넷마블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돌연사가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관행인 ‘크런치모드’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크런치모드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런치모드란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숙식을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는 업무를 뜻한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 소속 자회사인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회(이하 질병판정위)는 넷마블 네오에서 게임개발 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담당한 A씨가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령과 업무내용, 작업환경과 근무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가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를 지속했으며, 특히 발병 4주전 1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전 1주간은 89시간 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주간 89시간은 하루 평균 12.7시간 일한 셈이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과 10월은 빌드주간(게임 개발을 중간 점검하는 기간)으로, 10월 첫 주에 95시간 55분, 넷째 주에 83시간 4분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망한 일요일 당일에도 가족에게 출근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의원은 “크런치모드 중단하고 노동부 적극 단속해야한다. 1년 수시감독이 아닌 지난 3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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