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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이 수사한 사건 … 종결권도 보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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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범계, 수사권 조정 첫 구체안 밝혀 #현재는 검찰만 수사종결권 가져 #“검찰에는 보충적 수사권한 검토” #국회·총리실에 제3기구 두고 논의 #전문가 “경찰 견제할 장치 필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 개시와 진행권은 인정되는데 수사 종결까지 인정해주느냐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이기도 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 운영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찰에는 수사 종결권이 없어 수사 자료를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등 수사 종결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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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국회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의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회 또는 총리실 소속이 될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졌을 때 수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데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것인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국정기획위에선 검찰에 보충적 수사 권한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경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문무일 총장 등 검찰이 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게 직접 수사 부분”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98%,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2% 수준이다. 통상 검찰의 직접 수사는 권력형 비리나 재벌 등에 대한 게 많다.

박 의원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것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사법경찰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직제화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운영 100대 과제로 자치경찰제를 선정한 데 이어 나아가 여당에선 경찰을 사법·행정경찰로 나누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란 얘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로 비판받고 있지만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끝낼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작은 범위부터 실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대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려면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는 관련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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