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숭의초, 학교폭력 관련 서울교육청 감사결과에 재심 요구

중앙일보

입력

숭의초는 시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숭의초는 시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숭의초가 서울교육청의 학교폭력 특별감사 결과에 불복해 조만간 재심을 요구키로 했다. 숭의초는 또 해당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은 교장·교감 등 4명을 직위해제했다.

숭의초 “감사결과 불복. 조만간 시교육청에 재심 요구” #시교육청, 60일 이내 자료 재검토해 결과 알려줘야 #숭의초 "재심 요구 기각되면 행정심판 제기 방침" #시교육청이 중징계 요구한 교장 등 4명은 직위 해제 #

 숭의초 관계자는 31일 "시교육청은 우리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비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감사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지만, 우리는 해당 학생이 애초 가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비호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재심 요구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시교육청이 요구한 교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해임,정직) 처분도 과도해 이 또한 재심 사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숭의초는 다음 달 5일까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완료해 재심 신청 마감 기간인 10일 이전까지 시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숭의초가 시교육청에 재심 서류를 제출하면 시교육청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재심은 해당 감사를 진행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숭의초 관계자는 “만약 시교육청이 재심 요구를 기각할 경우, 추후 행정심판을 제기해 시교육청 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계속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숭의초 측은 또 교장 등 4명의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심 절차 등으로 인해 이들 교원들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