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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다친 병사 '최대 1억원' 이상 보상

중앙일보

입력

해군 1함대가 6월 19∼21일 해군 최초로 전시 상황에 대비해 현역 장병과 동원예비군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함대사급 동시 통합훈련을 시행했다.   해군 1함대 장병과 동원예비군이 부대에서 적 화학탄 공격으로 인해 오염된 장비와 인원을 신속하게 제독하는 화생방 제독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해군 1함대 제공] 

해군 1함대가 6월 19∼21일 해군 최초로 전시 상황에 대비해 현역 장병과 동원예비군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함대사급 동시 통합훈련을 시행했다. 해군 1함대 장병과 동원예비군이 부대에서 적 화학탄 공격으로 인해 오염된 장비와 인원을 신속하게 제독하는 화생방 제독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해군 1함대 제공]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장병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현행 최대 장애보상금은 1600만원이지만 1억원까지 오른다.

국방부는 30일 "장애보상금 개선, 순직 군인 유가족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현실화,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보상금과 관련해서 현행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660만원수준인 보상금을 최소 1530만원에서 최대 1억1470만원까지로 끌어올린다.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보장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43%로 상향함과 동시에 유족수에 따른 5% 가산제도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바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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