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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영란법 '3·5·10' 개정 신중해야···영향 분석 최소 1년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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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상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인 ‘3만-5만-10만원’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인 만큼 시행령 개정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절차적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열린 반부패활동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열린 반부패활동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직종별로, 또 거시 경제적인 분석지표들까지 감안해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그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사실상 반대했던 권익위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 수정)검토를 할 때가 됐다. 빨리 하겠다”고 답했던 것과도 온도차가 있다.

개정 시기와 관련해서도 박 위원장은 “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 경제 주기 등을 감안해 분석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 추석 때 청탁금지법이 농축산물 등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퇴직한 스승께 매해 고가의 옥돔을 선물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친지와 이웃 간에 정성 어린 선물을 주고받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정한다면)시기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게 (추석을 계기로 한)이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 중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채용·승진, 수상, 금전 출여 강요 등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반대 상황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직자들이 민간인이나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행태가 일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시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게 일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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