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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ㆍPC로 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달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전자계약 서비스가 시작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 우대에 수수료 절감 혜택까지 준다.

대출 금리 우대, 수수료 혜택까지… 의무는 아냐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감도장이 필요한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ㆍ컴퓨터ㆍ태블릿PC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지난 4월부터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세종에서만 시행하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거래 절차는 지금과 같다.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들고 공인중개업소를 찾으면 된다. 거래 플랫폼만 종이에서 온라인으로 바뀐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혜택은 늘렸다. 전자계약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를 쓸 때보다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우대해 준다. 대출금리 우대 서비스를 해 주는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신한은행ㆍ부산은행ㆍ경남은행ㆍ대구은행ㆍ전북은행 등 7곳이다.

5000만원 이내 신용대출 금리도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중개보수는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방식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를 30% 깎아주고 부동산 서류(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 발급 비용도 들지 않도록 했다.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고도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는다. 사고팔 때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도장 없이도 계약할 수 있고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다. 계약서 위ㆍ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도 막을 수 있다. 이중ㆍ사기계약 방지기술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안심 거래를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사고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의무는 아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확산하면 업ㆍ다운계약 목적으로 종이계약서를 쓰는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이 당장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모바일 뱅킹처럼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도 급속도로 보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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