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술값 1000만원… 손님에게 수면제 먹여 바가지 씌워

중앙일보

입력

술 취한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수천만원의 바가지를 씌운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 전경.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전경.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는 호객행위로 손님을 끌어들인 뒤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술값을 가로챈 혐의(특수강도)로 유흥업소 업주와 지배인 등 10명을 검거, 업주 A씨(3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호객행위로 끌어들여 "현금할인 해준다" 속여 카드 비밀번호 알아내 #업주·여종업원 역할 분담, 현금 인출·술값 부풀려… 매출 나눠가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대전시 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서 손님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손님 5명에게서 330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종업원들은 손님이 빨리 취하도록 술을 권하거나 훔친 카드로 돈을 찾는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돈을 뜯고서 매출액을 나눠 가졌다.

    [자료제공=식품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약품안전처]

A씨 등은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할인해 주겠다”고 꼬인 뒤 이에 넘어간 손님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여종업원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손님의 정신을 잃게 만들고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가운데는 하룻밤에 술값으로 1020만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다. 업주 A씨와 여종업원 등은 각자 역할을 맡아 매출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할인 유혹에 넘어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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