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화해ㆍ치유 재단 이사장 사의…재단 해체 수순?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5년 한ㆍ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 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9일 재단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고, 재단은 김 이사장을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이 사직하면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장(62)이 이사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지난해 7월 28일 '화해·치유 재단'을 공식 출범했다. 서울 서대문구 호텔에서 열린 재단 이사회에 참석한 김태현 위원장. [중앙포토]

지난해 7월 28일 '화해·치유 재단'을 공식 출범했다. 서울 서대문구 호텔에서 열린 재단 이사회에 참석한 김태현 위원장. [중앙포토]

 화해ㆍ치유 재단은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거출금 10억엔(약 108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안부 합의 7개월 만인 지난해 7월 28일 설립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합의와 이에 따라 출범한 재단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김 이사장은 “살아계실 때 돈을 받고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다”, “(할머니들과) 말씀 나누고 손잡아드리고 나왔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면담이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김 이사장과 재단 측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올 초에 이사 2명이 사임한 상황에서 김 이사장까지 물러날 경우 재단은 해체 수순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재단 사업을 세세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여가부 장관은 해산을 결정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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