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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이 아들 양육하고 임우재에게 86억 재산분할해야"

중앙일보

입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법원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을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20일 아들(10)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301만원을 지급(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한 번 1박2일간 아들을 볼 수 있다.

임우재씨 측 항소 의사 밝혀 #"재산분할에 주식 포함 안 돼" #"공동친권 항소심서 다툴 것"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약 5분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 뒤 이 사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장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종식 변호사는 “86억원이라는 금액을 보면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 항소심에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에게 요구한 재산분할액은 1조2000억원이었다.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양 측의 기여를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임 전 고문 측은 삼성SDS●삼성물산 주식을 포함한 이 사장의 재산이 2조원 안팎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 고문 측은 아들을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도록 결정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한 달에 두 번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로서 공동 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소송 일지


2014.10  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제기
2016.1.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혼 선고
2016.6.  임우재씨, 이 사장 상대 맞소송 제기
2016.10. 수원지법, 판결 취소. 가정법원으로 이송
2017.5.  가정법원의 조정 결렬
2017.7.  가정법원, 이혼 선고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에 결혼해 16년 만인 2014년부터 이혼소송을 벌여왔다. 이 사장이 먼저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후 임 전 고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지만 임 전 고문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관할권 위반을 주장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가정법원에서 내린 선고가 1심이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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