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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숭의초 학폭 재심, 팽팽한 주장 속 가해자 여부 못 가리고 합의 권고

중앙일보

입력

19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서울시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는 결론을 유보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했다. [중앙포토] 

19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서울시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는 결론을 유보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했다. [중앙포토]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의 재심에서도 논란이 된 대기업회장 손자 A군의 학폭 가담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못했다. 당사자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별다른 결론 없이 합의를 우선 권고하고 마무리됐다.

19일 숭의초 학폭사건 재심, 가해자 관련 결론 유보 #"제출 서류만으론 대기업회장 손자 가담여부 판단 어려워" #대신 "학생들 아직 어려. 당사자간 합의하라" 권고 #합의 불발되면 한달 뒤 재심 다시 열릴 예정

 20일 서울시와 숭의초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학폭지역위는 이미 밝혀진 가해학생 3명 외에 A군이 가해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교육청과 피해·가해학생 들 측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사실확인이 부족해 실제 가해자를 가르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학폭지역위는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로 재심을 진행하지만, 숭의초 사안에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학부모 3명, 그리고 변호사 1명이 직접 참여했다. 또 가해학생 1명 심의에 참석했다.

19일 저녁 숭의초 학폭과 관련해 재심이 열린 서울시청 별관. [중앙포토]

19일 저녁 숭의초 학폭과 관련해 재심이 열린 서울시청 별관. [중앙포토]

 이날 학폭지역위는  "관련된 학생들이 너무 어리고 사회적 관심 큰 사안이라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며 피해·가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양측의 합의 성립되면 재심은 취하되지만, 결렬될 경우 한달 뒤 다시 재심이 열리게 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심청구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 역시 한달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심에 다시 회부된다.

 이 같은 학폭지역위의 결정은 이례적이다. 통상 학폭지역위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심 사안을 모아 심의하며 대부분 한차례 회의로 결론을 내려왔다. 이날도 총 16건의 재심 사안 중 15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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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의초 관련 일부 참석자들에 따르면 학폭지역위 위원들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합의를 유도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사안은 당사자들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추후 교육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숭의초 학폭과 관련해 피해학생 측은 이미 확인된 3명의 가해학생 외에 A군도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측 등은 여러 목격자 증언과 초기 진술서 등을 보면 해당 학생은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맞서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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