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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친부·사촌오빠에게 당한 성폭행… 스무살 돼서야 한 풀어

중앙일보

입력

12년 전 친부와 사촌오빠에게 당한 성폭력을 잊지 않고 견디다 성년이 된 뒤 고소한 여성이 법원의 판결로 한을 풀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전경. [중앙포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전경. [중앙포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씨(46)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판결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 친딸·사촌여동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친부·사촌오빠 법정 구속 #재판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받았다" 실형 선고

사건은 C씨(20·여)가 8살이던 12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A씨는 집에서 자던 친딸 C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딸을 추행했다. 당시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C씨는 친부의 추행을 참아야 했다.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지는 폭행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C씨는 아버지의 추행과 폭행을 피해 인근에 사는 사촌오빠 B씨 집으로 피하곤 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다. 고등학생이던 B씨 역시 C씨에게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자’며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C씨는 이를 악물고 지난 12년을 기다렸다. 이후 성인이 되던 지난해 아버지와 사촌오빠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친부인 A씨는 “딸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 행사가 없었고 12년 전 일로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2년 전 일이지만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시는 피해자가 어렸고 성인이 된 후 고소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월=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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