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달 앞둔 항공기 조종사, 여승무원 성폭행하려다 유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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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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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비행을 마친 뒤 캐나다에서 새벽에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조종사가 직장에서 파면되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캐나다에서 함께 술 마신 여승무원 자던 방에 새벽에 침입 #화장실로 도주한 여성이 문 잠그고 "회사에 알리겠다"저항 #여승무원이 "결혼 한달 앞둔 상태에서 이러면 안된다" 설득 #부기장은 결국 성폭행 미수 상태에서 포기하고 방을 나가 #회사측, 가해 조종사 비행배제 후 지난 2월 파면 #피해 여승무원 정신적 충격, 업무 복귀도 못한 채 치료 중 #법원, 징역3년-집행유예 4년 선고, 구속됐던 피고인 석방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로 구속 기소된 전 대한항공 조종사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피고인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부기장이던 A씨는 지난 1월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새벽에 잠을 자던 같은 항공사 소속 승무원 B씨(34)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건 이틀 전인 같은 달 인천 발 토론토 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토론토에 도착한 A씨는 그날 오후 5시쯤 B씨 등 승무원 5명과 함께 토론토 시내 한 일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한식당으로 옮겨 술을 나눠 마시고 각자 호텔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함께 술을 마셨던 여승무원 C씨에게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B씨와 함께 크루 라운지에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크루 라운지는 호텔에 투숙하는 항공사 직원들만 이용하는 바(Bar)로 이들은 이곳에서 맥주 10여 병과 소주 한 병을 나눠마셨다.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다음날 오전 3시30분쯤 B씨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1시간쯤 뒤 C씨가 자신의 객실로 돌아갔다. 이에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방 키를 잃어버렸다”며 자신의 방이 아닌 B씨 방 키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옷을 벗은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옷을 벗기려 침대로 올라갔다. 깜짝 놀란 B씨는 “다음 달 우리 회사 승무원과 결혼한다 하지 않았느냐. 일 크게 만들지 말라. 이러면 안된다”며 저항한 뒤 화장실로 도망쳤다. 화장실 문을 잠근 B씨는 “회사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고 했다. A씨는 옷을 챙겨 입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B씨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회사 측은 A씨를 비행에서 제외한 뒤 올 2월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는 방 키를 (호텔 프론트에서)재발급 받아 무단 침입해 성폭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 여성의 경우 당시 충격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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