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하면 은행 말고 ‘파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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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분증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명의도용으로 금융사고를 겪을 일이 사라지겠다. 13일부터 신분증을 분실하면 은행을 찾지 않고도 손안에서 바로 분실 처리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등록을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찾아 신고하던 방식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할 수 있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개인정보노출 등록 방식 #종전엔 은행 점포 찾아가 신고해야 #13일부턴 모바일 등으로 파인에 등록 #“고령층 등 위해 오프라인 방식도 병행”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소비자가 타인이 이를 명의도용 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시스템이다. 2003년 9월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현재 개인 고객 업무를 하는 1101개 국내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가입해 등록도니 노출 정보를 활용 중이다. 연평균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는 등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방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은 본점을 거쳐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때문에 소비자는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부 은행의 경우엔 일과 종료 후나 다음날 등록해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까지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발생했다. 게다가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됐더라도 노출자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등록 해제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13일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파인에 접속해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이나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증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지속할 수 있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지금처럼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병행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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