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대상 제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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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분당선 양재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정자행 열차를 기다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신분당선 양재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정자행 열차를 기다고 있다. [중앙포토]

계속된 적자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수도권 민자 전철 신분당선(강남~정자) 사업자인 ㈜신분당선이 만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걷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지난 7일 무임승차 대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전액 요금을 받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당초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실시 협약 체결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 하다"고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은 지난해 개통 5년을 맞았고, 무임승차 문제 등을 재협의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실시 협약 체결 당시에는 개통 이후 5년 동안 무임 승차자 비율이 5% 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신분당선은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2년 80억원에는 14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자 누적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자본(2123억원)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는 39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신분당선이 재협상안을 제출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분당선 측은 요금의 일부만 받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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