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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준서 구속, 법정에서 다툼 예상되지만 결정 수용"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사진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문준용씨 채용특혜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툼이 예상되지만 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12일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처음부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했던 저로서는 법정에서 사실 다툼이 예상되지만 현 결정을 수용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은 향후 검찰수사와 사법부의 재판 진행에 성실히 협력하겠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당시 당 대표로서 또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머리 숙여 용서를 거듭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페이스북]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페이스북]

앞서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이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유미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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