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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천공항 라운지 10년간 불법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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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의 라운지.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 가능한 라운지에서 두 항공사는 일반석 승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팔았다. [중앙포토]

인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의 라운지.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 가능한 라운지에서 두 항공사는 일반석 승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팔았다. [중앙포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여객기의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하게 돼 있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일반 고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파는 등 불법 영업으로 10년간 수백억원대의 부당 매출을 올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음식점으로 허가받지 않은 라운지에서 사실상 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다.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 전용인데 #일반고객에게 돈 받고 술·음식 팔아 #제휴카드·마일리지로 이용도 불법 #연 10억~20억 매출, 세금도 안 내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는 11일 “지난 3월부터 내사를 벌인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업무시설로 분류된 라운지에서 적어도 10년간 불법으로 영업한 행위가 확인됐다. 최근 두 회사의 임원 1명씩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라운지.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 가능한 라운지에서 두 항공사는 일반석 승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팔았다. [중앙포토]

인천공항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라운지.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 가능한 라운지에서 두 항공사는 일반석 승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팔았다. [중앙포토]

두 항공사가 인천공항에 마련한 라운지에는 간단한 음식과 맥주·와인·위스키 등의 술도 준비돼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일등석 라운지(1227㎡)와 비즈니스석 라운지(2327㎡)를 운영하고 있다. 또 탑승동에서도 비즈니스석 라운지(1130㎡)를 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규모로 3개의 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인당 3만원을 받고 일반석 고객이 비즈니스석 라운지를 이용하게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제휴카드사 우량고객이 일등석 라운지와 비즈니스석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시아나가 손님에게 직접 돈은 받지 않지만 제휴카드사로부터 따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양 항공사가 PP(Priority Pass)카드 소지자와 각 항공사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손님이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PP카드는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카드다.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 가능한 라운지에서 두 항공사는 일반석 승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팔았다. [중앙포토]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 가능한 라운지에서 두 항공사는 일반석 승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팔았다. [중앙포토]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 가능한 라운지에서 두 항공사는 일반석 승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팔았다. [중앙포토]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 가능한 라운지에서 두 항공사는 일반석 승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팔았다. [중앙포토]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PP카드와 계약를 맺고 PP카드 고객이 탑승동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자사의 일반석 고객에게 1인당 4000마일의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라운지를 이용하게 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권 예약은 물론 호텔·렌터카 이용 때 쓸 수 있는 사실상의 현금이어서 역시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이들 항공사는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요리사를 두고 라운지에서 직접 조리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뒤늦게 적발된 것은 공항 내 식당과 중소 유료 라운지 운영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부 항공사가 아예 현금을 받고 영업하자 손님을 빼앗긴 중소 라운지 운영 회사와 음식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라운지 불법영업으로 아시아나는 1년에 20억원대, 대한항공은 1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한다. 무허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욱민 대한항공 홍보부장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 영업을 중단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영업할지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용 아시아나항공 팀장도 “라운지 이용 고객 편의 차원에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며 “검찰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법 행위 적발로 카드사와 항공사 간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PP카드 고객이나 제휴 카드사 고객의 라운지 이용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H카드 관계자는 “라운지 이용의 이점 때문에 카드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연회비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항공사를 상대로 고객 이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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