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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 폐지로 착각해 가져간 80대 할머니

중앙일보

입력

택배 상자를 폐지로 착각한 80대 할머니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택배 상자를 폐지로 착각한 80대 할머니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택배 상자를 폐지로 착각해 챙겨갔던 80대 할머니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80ㆍ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 앞에 놓여있던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폐지로 착각하고 들고 갔다.

A씨는 빈 상자라 생각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50만원 상당 조명등 하나가 들어 있었다.

A씨는 무심결에 조명등을 인근 길바닥에 버리고 상자만 들고갔다.

알고보니 이 상자는 조명업자가 고객에게 택배를 부치기 위해 집 앞에 잠시 둔 것이었다.

상자가 사라진 사실을 안 조명업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2시간 뒤인 오후 4시 20분쯤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폐지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 갔으며 고의는 아니었다”며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사정했다. 폐지는 보통 ㎏당 70∼90원에 거래된다고 알려져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창원서부경찰서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만간 A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길 계획이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별도로 심사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즉결 심판에 넘기거나 훈방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기기로 했다”며 “보통 이런 사건은 훈방 처분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사건 접수를 하면 그럴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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