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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징역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63)●신학용(65)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교명 변경 입법 청탁 관련 금품 수수 #1, 2심 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은 면해 #대법원 판결로 수일 내 교도소 수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신계륜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신학용 전 의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수일 안에 교도소에 수감된다.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신학용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신학용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검찰은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통지받는 대로 이들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선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 직후 신병을 확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과 수감 일정을 협의해 결정한다.

두 사람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 김민성(57)씨로부터 본래 학교 명칭인 ‘서울종합실용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빼고 ‘예술’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학교 이름을 고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했다. 신계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신학용 전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 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두 사람에게 전달했다.

신학용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신계륜 전 의원. [중앙포토]

신학용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신계륜 전 의원. [중앙포토]

신학용 전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의 급여 중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1,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당시 현직 의원이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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