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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이유미 남동생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檢, 제보조작 수사 중대 기로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당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당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진 연합뉴스]

'문준용씨 특혜채용 제보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가 11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씨의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또,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누나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등 혐의 녹취 파일에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두 차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가 입증된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이유미씨 남동생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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