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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하는 아동에 양육수당 또 지급?…"대부분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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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빈 교실을 정리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데도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이 3년간 45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빈 교실을 정리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데도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이 3년간 45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또 주면서 3년간 6억원이 '중복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3년간 어린이집ㆍ유치원 아동 4551명에 양육수당 6억원 #양육수당, 집에서 돌보는 가정 대상…"재정누수 해결해야" #복지부 "새로 취직하는 가정 편의 위해선 어쩔 수 없어"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서 중복지급 발생, 환수율은 85%

  홍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억800만원(2240명), 2015년 1억4500만원(1187명), 2016년 1억5000만원(1124명) 등 보육료나 유아 학비를 받는 아동 4551명에게 3년간 6억300만원의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만 0~5세)나 유치원 유아 학비(만 3~5세)를 받는다면 가정 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홍 의원은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나 이미 숨진 아동에게도 양육수당 974억원이 5년간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복지 정책 확대로 매 정부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정 누수부터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새로 취직하는 가정의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양육수당을 받던 가정이 보육료·유아 학비로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지급이 부득이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해당 사례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장재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각 가정에서 매달 15일 전에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허용해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청 다음 달에 승인이 날 때까지 자기 돈을 들여 베이비시터를 쓰거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이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양육수당에 대해선 각 지자체가 환수에 나서고 있다. 각 가정에서도 중복지급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수율이 85%로 높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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