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청와대가 롯데를 구제해주려는 것 같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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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던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추가 선정되는 기회를 얻게된 배경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면세점 업무 담당자 법정에서 증언 #"신규 허가 계획, 청와대 지시 뒤 생겨나"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최순실씨의 재판에 당시 관세청에서 면세점 관련 업무를 했던 김모씨가 나왔다.

김씨는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으로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시다.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순 검토가 아닌 추가하는 쪽으로 가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느냐"는 검찰의 질문에"제가 느낀 것이었고 지시하실 때 '추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관세청장 지시로 김씨가 만든 '주요 현안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청와대에 보고됐다. 김씨는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보고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기존 브랜드 입점 계약 유지가 중요한데 2~3개월 영업중단은 큰 하자가 없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롯데 측의 입장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관세청의 고유 업무에 대해 롯데 같은 사기업의 의견을 청와대 보고서에 명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인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답변을 들은 검찰은 "이런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롯데의 추가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당시 관세청으로서는 추가 계획이 없었는데 이같은 지시가 뜬금없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15년만에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3개를 추가해 2년 내에 특허를 추가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는 것이 검찰이 묻고 김씨가 인정한 내용이다. 또 당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게 되면 롯데·SK등 '대기업 재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공개된 김씨의 업무수첩에는 '롯데·SK 특혜시비→피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씨는 검찰이 이런 배경을 차례로 확인한 뒤 "청와대가 롯데를 구제해주기 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청와대 지시 아니라면 무리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추가 선정이 굳이 롯데와 SK만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용확대·규제완화·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두는 기조였다"고 말했다. 또 "관세청에는 심사위원회가 있어 어떤 회사에 특허를 주게 해달라는 사전 언질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어 김씨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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