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에 청부 의혹 단서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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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의 수사기록을 피해자 유족에게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4일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사망 당시 49세)씨 유족이 신청한 수사기록 등사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 당시 통화내역 전부를 복사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131쪽 분량의 통화내역에는 박씨가 숨지기 전 한 달간의 통화기록과 휴대전화 기지국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방법 노출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통화내역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박용철씨 유족은 “수사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씨의 사촌형이자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인 박용수(당시 51세)씨도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은 박씨가 사촌동생 용철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도 그해 11월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분쟁을 겪은 육영재단 소유권 문제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이 박용철씨를 청부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두 박씨가 박 전 대통령이나 주변 인물과 통화한 내역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전달하면서 “특정인과의 통화내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당사자의 청구 취지 등을 고려해 관련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며 “통화내역에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 있는 통화내역이 있는지 면밀히 찾아봤지만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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