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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전 여자친구,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한 황당 이유

중앙일보

입력

[일러스트 김회룡 ]

[일러스트 김회룡 ]

아이돌 그룹 멤버와 사귀던 여성이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뒤 함께 잠을 잤고 A씨는 B씨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간 점 등을 보면 합의 아래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 범행으로 A씨가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이미지 손상을 입는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B씨는 2015년 2월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의 여자관계를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B씨가 성폭행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도 거짓이라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B씨는 SNS에 'A씨가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한 뒤 성관계만 맺은 후 연락이 두절됐다' '신고한다며 일이 커지려 하니까 A씨의 어머니가 여성을 협박했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여자 꼬시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다'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만나 교제하게 됐으나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교제 중 바쁜 방송 일정으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으며 A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그룹에서 탈퇴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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