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에게 '성소수자는 동물과 관계한다'는 영상 보여준 대구 장애인어린이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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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6월 21일 초등학생에게 보여준 성소수자 관련 영상에 나온 사진 [사진 유튜브]

어린이집 교사가 6월 21일 초등학생에게 보여준 성소수자 관련 영상에 나온 사진 [사진 유튜브]

"성소주자 중에 호주의 20대 남성이 있는데 개랑 결혼을 했다. 부모·친구를 불러서 공개 결혼식을 했다. 개하고 키스하고 결혼식을 끝냈다. 지금 이 사진에 개의 혀랑 맞붙은 거 보이죠? 또 있다. 돌고래랑 1년 동안 연인관계 유지한 남성이다. 저 돌고래는 1년간 성관계를 당한 후 죽었다. 동물 매춘업소도 있다. 개들이 3달 후 저 사진처럼 처참하게 죽는다. 다음은 시체성애자가 애인으로 삼았던 시체들이다. 공동묘지 옆에 빌라를 얻어서 처녀가 묻히면 파내 애인으로 삼았다."

어린이집 부원장 "성소수자, 동물과 결혼하고 성교" #봉사활동 온 초등생들에게 영상 보여주고 설명 #수사 나선 경찰 "추가 피해 사례 있는지 확인 중" #동성애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두둔하는 성명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혐오 표출은 잘못" 반발

장애인 어린이집 교사 최모(54)씨가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6명에게 보여준 영상에 나온 말이다. 앞서 두 차례 먼저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2명도 해당 영상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최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최씨를 포함한 어린이집 관계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1일 달서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간 아이들에게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했다.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에게 최씨는 "성소수자들이 동물이나 시체와 성관계를 한다" 등의 설명도 했다고 한다. 당시 초등학교 인솔교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동성애에 반대해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교사를 두둔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 교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에이즈예방교육을 하려고 교육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최씨가 서울의 한 요양병원 병원장이 2015년 12월 한 교회에서 '에이즈와 동성애,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이 네이버에서 연령제한 없이 공개돼 있고 동영상에 어린이들까지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별 다른 의심 없이 교육자료로 선정했고 아이들에게 20분가량을 편집해 시청지도를 하면서 보여줬다. 시청이 끝난 후엔 아이들과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졌다고 한다"고 성명서에서 덧붙였다.

이단체는 또 "이 일로 최 교사는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해 이미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결과 해를 입힐 의도가 없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분위기"라며 "사건을 침소봉대하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소수자 권익을 옹호하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측은 "해당 영상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영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이라며 "한창 올바른 성교육을 받아야할 나이에 성 개념을 왜곡하는 교육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당시 인솔 교사인 부장 교사의 부장 직위를 해제하고 학교측이 '학교장 경고' 징계를 내렸다. 관할 구청인 달서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봉사활동을 나온 학생 중에서 이런 영상을 본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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