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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항소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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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사진 일간스포츠]

법원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에게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주노가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10년 등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강제추행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지만 단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 후 이씨는 "강제 추행 관련한 부분은 사실 많이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강제 추행 및 사기 혐의 등 두 사건에 대한 변론 병합을 신청해 병합 재판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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