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100상자' 기부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중앙일보

입력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라면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대 총선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105만원어치 기부 #"선거 영향 없었다"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유 의원의 보좌관 남모(49)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김현동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김현동 기자

유 의원의 지역구(대구 동을) 사무국장인 남씨는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표에게 받은 100만원과 자신의 돈 5만원을 보태 라면 100상자를 사서 이 단체에 전달했다. 기부자 명의는 업체 대표로 했다. 검찰은 남씨의 행위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씨가 유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105만원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고 후원금 전달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남씨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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