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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 쏜 경찰,첫 조사때 “이미 음주로 몸 가누기 힘들었다” 진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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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물대포 시연 장면. 이날 시연은 살수차 표적을 세워야한다는 기자들과 경찰 간에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표적 없이 시연이 이뤄졌다. 조문규 기자

2015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물대포 시연 장면. 이날 시연은 살수차 표적을 세워야한다는 기자들과 경찰 간에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표적 없이 시연이 이뤄졌다. 조문규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고(故)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겨눈 경찰이 백씨가 쓰러진 이유를 음주로 추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청문감사 보고서에 기록 #물대포 수압 한계치 넘겼다는 의혹도

최근 법원에 제출된 서울경찰청의 청문감사보고서에는 사고 당시 살수차 안에서 물대포 세기 조절을 한 한모 경장은 당시 조사에서 “(백씨가)야간 음주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이 청문감사보고서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경찰 측에 제출을 명령한 자료다. 경찰 측은 "해당 문서가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경찰 공무 수행 차질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법원의 명령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면서 경찰은 항고를 포기하고 법원에 청문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서 한 경장은 ‘조준 살수’ 의혹에 대해 “시위대들이 밧줄을 당기려고 합세하려는 줄 알고 이격시키기 위해 그 방향으로 살수를 하게 됐다”며 “조준 살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물대포의 수압 한계치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물대포의 파괴력과 비례하는 수압은 3000rpm(펌프의 분당 회전 수)을 넘겨선 안 된다. 경찰 역시 “살수차 수압 한계치를 3000rpm으로 제한해 그 이상은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한 경장이 사용한 ‘충남살수 09호차’는 구형 모델인 탓에 수압 한계치 설정이 되지 않았다. 한 경장은 “물대포 수압을 2800rpm 이상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씨는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581일 후인 지난 16일 백씨 유족에게 사과했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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