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군 면제 최종 판정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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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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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의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 병무청은 5회에 걸친 유아인의 신체검사를 통해 현재 건강상태가 군복무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

27일 유아인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유아인이 금일(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자원 활용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이 이번 신검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은 기존에 공개했던 신체 질환 탓이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중 오른쪽 어깨 근육 파열 부상을 입었다. 1년 뒤 ‘베테랑’ 촬영 때는 통증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2015년 골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검진 결과 종양은 1년 사이 2배 이상 커지는 비정상적 발육을 보이기도 해 심화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왼쪽 쇄골뼈까지 골절되기도 했다.

앞으로 유아인은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중한 경과 관찰 및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유아인은 2015년 12월, 2016년 5월과 12월, 지난 3월과 5월 등 총 5차례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받았다.

병무청은 앞선 4회 모두 ‘판정 보류’ 7급(재검대상) 판정을 내리고 이번 마지막 5회차 시기에 병역 면제 로 판정했다.

김우정 대구일보 기자 kim.woo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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