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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종교인 과세 대상 20만명이지만 실제 세부담 작을 것”

중앙일보

입력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작하는 종교인 과세에 해당하는 인원이 약 20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자가 얼마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카드사가 부가세 대신 납부하는 건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 #"최근 세수 증가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덕분"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6~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세율은 구간별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적용된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80%,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50%,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30%, 6000만원 초과는 20%다. 현재 최저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구간은 1200만원 이하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인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제도 시행을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과세가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후보자는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는 카드사가 카드 가맹점 사업자에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때 10%의 부가세를 빼고 주는 대신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내는 걸 말한다. 현재는 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모았다가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납부한다.

한 후보자는 또 2015년 이후 세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선 “국세 수입에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라며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것이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 등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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