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극빈층도 기초생활비 보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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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 김황식(金晃植)의원과 민주당 설송웅(松雄)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20일 준극빈층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1백2만원)의 1백20%(1백22만4천원) 미만인 준극빈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비 수급권자로 인정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金의원은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준극빈층은 3백20만명에 이르는데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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