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전보 기준 석달전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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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교육청은 교원 전보 때 전보 기준을 3개월 전에 공개하게 된다. 또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시.도 교육감 인사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서 교육청 인사 구역 내의 전보기준을 전보 발령 3개월 이전에 확정,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교원 인사의 예측성을 높이고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교육장이 임명한 지역사회 인사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현직 교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인사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아예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사위원회는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장학관의 보직 임용, 초빙 교사에 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의 전직 임용 기준과 부부교원에 대한 전보 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도 시.도별 특성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장.교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교육경력 5년 이상)만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었던 현행 자격 기준에 변화가 예상된다.

또 교육전문직 공무원이 교장(22년 이상).교감(17년 이상)이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경력 기간도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 시.도에 따라 해당 기간이 당겨지거나 늦춰질 전망이다. 일선 학교 단위에서도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단위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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