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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자백강요’ 막는다…국정위 2년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중앙일보

입력

오는 2019년부터 국선변호인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국선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재판에서 변론만 하는 것과 달리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초동 수사 단계부터 참여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수사단계' 참여해 불법수사 감시 #국선변호인 한계 보완해 2019년 도입 #예산 10~20배 더 들어 난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재심'을 관람하기에 앞서 영화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왼쪽),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피해자(가운데)와 인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불법수사가 드러난 사건의 재심 결정을 받아내며 화제를 모았다. [사진 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재심'을 관람하기에 앞서 영화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왼쪽),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피해자(가운데)와 인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불법수사가 드러난 사건의 재심 결정을 받아내며 화제를 모았다. [사진 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수사 단계부터 고문이나 자백강요 등 인권 침해 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해 형사절차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연말까지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공약 중 하나다.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를 모르고 재판에만 참여하는 국선변호인이 하자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가지고 변론을 하거나, 자백을 권유하는 등 인권 변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도입 배경이다.

 미국은 1964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시행했는데,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나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해 각 수사기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형사 소추 전 과정에 걸쳐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인권보호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시행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당장 기존의 국선변호인 제도 존폐 문제를 시작으로 변호사 업계와의 이해관계 조율, 검경 수사권 조정, 무엇보다 예산 문제가 만만치 않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국정위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정착되면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라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면서도 “내후년부터 부분 시행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범위로 할 지는 향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국선변호인 제도가 사라지거나 통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미국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국선변호인 제도보다 비용면에서 10~20배나 돈이 더 든다”며 “국가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 한번에 전격적으로 도입되기보다 혼용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에는 연간 4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다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필요한 예산이나 변호 인력 등은 이 서비스가 필요한 피의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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