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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42년 전 여성 도장 위조해 일방적 혼인신고,혼인 무효 판결 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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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여성의 동의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 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의 1976년 3월 11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난 5살 연하의 김모씨와 교제를 하다가 1975년 12월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한 것처럼 혼인 신고를 했다.

김씨는 안 후보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약혼과 혼인을 주저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위조한 도장으로 김씨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호적상 부부로 등록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에 터를 잡아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중앙포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에 터를 잡아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중앙포토]

재판부는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 날인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혼인 신고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에서 규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해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안 후보자의 행위는 ‘사인(개인 도장) 등의 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9조)’과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40여 년 전의 행위여서 공소시효(각각 5년, 7년)는 지났지만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안 후보자는 지난해 쓴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왜곡된 여성관을 가졌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책에서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등의 표현을 했다. 또 중년의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해 ‘문제 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입해 남편 잠자리 보살핌엔 관심이 없다’며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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