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여성의 동의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 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의 1976년 3월 11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난 5살 연하의 김모씨와 교제를 하다가 1975년 12월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한 것처럼 혼인 신고를 했다.
김씨는 안 후보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약혼과 혼인을 주저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위조한 도장으로 김씨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호적상 부부로 등록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 날인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혼인 신고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에서 규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해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안 후보자의 행위는 ‘사인(개인 도장) 등의 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9조)’과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40여 년 전의 행위여서 공소시효(각각 5년, 7년)는 지났지만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안 후보자는 지난해 쓴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왜곡된 여성관을 가졌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책에서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등의 표현을 했다. 또 중년의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해 ‘문제 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입해 남편 잠자리 보살핌엔 관심이 없다’며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