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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이후 자비로 고친 차, 비용 돌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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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의 첫 강제리콜 처분을 받은 현대·기아차가 12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가 5일 시정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12개 차종 총 23만8321대다.

현대·기아차 리콜 Q&A #총 12개 차종 23만8321대 대상 #업체, 문자·우편으로 고객에 통보 #차량 구입 시점 아닌 제조일 기준 #예약 후 입고하면 빠른 처리 가능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강제리콜은 법적으로 모든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리콜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12일부터 리콜을 실시하는 차량 소유주에게는 이미 문자메시지로 리콜을 통지했다. 16일, 30일부터 리콜하는 차량은 시행일자에 맞춰 향후 문자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는 지난 2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우편 통지를 의뢰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주말 전에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전국 모든 차주가 자택에서 우편을 수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디서 수리 받아야 하나.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나 협력업체를 방문해야 한다. 가까운 서비스센터 위치는 리콜 대상 고객 통지문에 안내돼 있다. 현대기아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는 “미리 예약하지 않아도 무상수리나 부품 교환을 할 수 있지만, 예약 후 차량을 입고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부터 리콜하는 차종은.
제네시스·현대차 에쿠스·기아차 모하비 고객들은 당장 12일부터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차량 구입 시점이 아닌, 자동차 제조일자가 기준이다.
무슨 부품을 수리하나.
제네시스·에쿠스는 모두 연료탱크의 기름이 증발할 때 나오는 가스를 포집하는 장치(캐니스터·canister)에 결함이 있다. 캐니스터는 이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서 재연소시키는데, 가스 농도를 낮추는 부직포가 오염돼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캐니스터 수리에는 최소 20분에서 최대 50분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차 모하비(1만9801대)의 경우 타이어휠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주행 도중 타이어 허브너트(hub nut)가 풀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허브너트는 바퀴 정가운데로 이어지는 동력 축이 바퀴에 맞닿은 부분을 조여 주는 너트다. 서비스센터는 허브너트 교환이 필요할 경우 새 부품으로 바꿔주고, 부품에 문제가 없다면 너트를 더 단단하게 조여준다. 약 50분 정도가 걸린다.

자비로 수리했다면 비용 돌려 받을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을 준비해가면 비용을 보전 받는다.

다만 수리 시점에 따라 비용 보전이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 전(2015년 10월·국토교통부 결함조사 시작 기준)부터 자비로 차량을 수리했을 경우 보상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2015년 9월 전에 수리했다면 리콜 대상 차종이더라도 보상은 어렵다.

직영·협력사가 아닌 동네 카센터에서 수리했어도 보상해주나?
위 5종의 서류를 갖췄다면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했더라도 비용 보상이 가능하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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