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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파견 임시이사가 정이사 일방 선임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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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학내 분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파견한 임시이사가 설립자 등 과거 재단 측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이사를 뽑아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14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임시이사를 통해 분규를 해결한 뒤 임시이사가 학교 운영을 제3자에게 넘기는 현행 교육부의 '분규 사학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12개의 4년제 대학이 분규 중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 측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학 측의 임시이사들이 2003년 이사회를 열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위기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성대.한국외대 등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뽑아 학교를 정상화시킨 10여 개 대학의 학교 운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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