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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포커스] 화재 피해 상인에게 가입금 한도 내 100% 실손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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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나 점포 839개가 소실되고 677개 점포의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피해보상을 못 받은 점포가 85%에 달한다. 전통시장은 화재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상인들의 위험인식도 낮아 무방비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부터 상인 전용 보장성 화재보험 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2700여 점포가 가입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이 적다. 납입금이 저렴하고 가입금 한도 안에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공단이 직접 자금관리·운영관리 등을 총괄하며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 이모씨는 “화재피해를 입으면 가입한도 안에서 100% 보상받을 수 있어 가입했다”며 “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이라 믿을 수 있고 공제료가 저렴해 가입자 부담이 적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TIP)
● 가입 한도 내 실손 보상
● 정부 지원으로 부담 적어
●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

박정식 중앙일보조인스랜드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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