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허용… 휴대전화 단말기 10% 안팎 보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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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원회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가입 기간이 1년6개월이 넘는 가입자에게 2년에 한 번 휴대전화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2년(2008년 3월 26일까지)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이달 안에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월 27일 발효된다. 현재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3800여만 명) 중에서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는 2400여만 명(63%)에 이른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수혜자가 크게 늘어난다"며 "단말기 보조금 비율은 단말기 값의 10% 안팎에서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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