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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경찰청 홍보단서 퇴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5일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사진)이 의경에서 직위 해제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최씨에 대해 현 부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타 부대로 전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경 직위 해제는 법원에서 공소장을 발송한 이후 이뤄진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마초 피운 혐의 의경 직위해제 #1년6월 이상 실형 땐 강제 전역

전투경찰 등 관리규칙 127조 1항은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가 해제되면 집에서 대기하지만 신분은 의경이다. 다만 그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혐의로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조치가 돼 강제 전역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씨가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이후 일부 자백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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