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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위 “빅데이터도 독점금지법 대상”…데이터 갑질도 처벌

중앙일보

입력

페이스북은 이미 독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IHT]

페이스북은 이미 독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IHT]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점차 관성화되고 있는 일부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메스를 댈 계획이다.
빅데이터 활용이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을 이끌어나가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빅데이터 강자인 애플·알파벳(구글 지주회사)·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 등은 차례대로 지난달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톱 5를 이루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메이저 석유회사와 자동차업체·이동통신사·은행 등이 차지하던 자리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보급에 따라 빅데이터가 기업 활동의 새로운 자원이 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거대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입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모으거나 부당하게 데이터를 독차지할 경우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5일 전했다.

빅데이터 강한 美 IT 기업들 자본 쓸어담아 #이용자 동의없이 정보 모아 마케팅 활용 #닛케이 "페이스북·구글 염두에 둔 조치" #중소기업에 '정보 갑질'하는 대기업도 겨냥 #獨 조사 시작…EU집행위 페이스북에 벌금

일본 공정위는 주로 기업의 데이터 수집방법과 데이터 집중화 방식을 정밀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료 온라인 서비스로 이용자를 확보해 필요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케 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모아서 활용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들이 나눈 대화내용을 데이터화시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미 상당수 IT 업체들이 이처럼 이용자가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어서 무더기 적발이 예상된다.
일례로 구글 등 검색서비스 업체들은 웹사이트 방문 시 생성되는 쿠키(Cookie: PC에 저장된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유치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
닛케이는 “특히 수집방법에 대한 단속은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안드로이드용 구글 맵스가 탑재된 자동차 주행보조장치. [중앙포토]

안드로이드용 구글 맵스가 탑재된 자동차 주행보조장치. [중앙포토]

일본 공정위는 앞으로 데이터를 둘러싼 대기업의 ‘갑질’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강력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접근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행위도 엄벌한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보수·점검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가동되는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만일 기존에 점검하던 엘리베이터 제작사 측 점검업자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업자들은 수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업무를 독차지하기 위한 이 같은 행위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관련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약한다는 혐의로 지난해 조사에 들어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의 강자인 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에 1억1000만 유로(약 1387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페이스북이 2014년 매신저 어플리케이션 왓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집행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다.
당초 페이스북은 왓츠앱과 페이스북 이용자 계정 간 결합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에 걸쳐 계정 결합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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