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농지법 위한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인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 부인 정모씨가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남 서산시의 농지 991㎡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1290만원을 주고 이 농지를 사들였다. 이후 위탁경영을 맡겼다가 2011년 8월 1887만원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팔았다.
곽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검토 의견을 보면 주말체험 영농은 위탁경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농지 분양 광고에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명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7~8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