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당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중앙일보

입력

김이수 헌법재판관. 강정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관. 강정현 기자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농지법 위한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인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 부인 정모씨가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남 서산시의 농지 991㎡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1290만원을 주고 이 농지를 사들였다. 이후 위탁경영을 맡겼다가 2011년 8월 1887만원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팔았다.

곽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검토 의견을 보면 주말체험 영농은 위탁경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농지 분양 광고에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명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7~8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