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靑 수석 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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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중앙포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중앙포토]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2일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억 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심현욱)의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4억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현 전 수석이)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러고도 비상식적이고 비일관적인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술값 2200여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씨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54)씨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현 전 수석 측은 금품수수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친분관계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현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제 사건과 관련해 여러 말이 많이 있어 할 말이 많았지만, 제 처신이 반듯하지 않은 탓"이라며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은 이달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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