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후 주가 떠받치기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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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고,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낮아지는 등 주식 인수공모 제도가 크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등록기업의 인수.공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 주간사 증권사가 공개기업의 주가를 상장 및 등록 이후 1개월 동안 공모 가격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던 시장조성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공모주식의 가격급락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청약자들이 배정받은 공모주에 대해서는 상장.등록 이후 1개월 이내에 공모가격의 90%로 주간사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풋백 옵션(주식을 약정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공모가격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해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면 공모가가 높아져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또 투신사 등이 팔고 있는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고수익펀드에는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공모주의 각각 45% 및 55%가 배정됐지만 내년 9월까지 각각 3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고수익 펀드에 대한 배정 감소분은 주간사 증권사가 기관투자가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몫(20% 이상)은 그대로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이 낮아지면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배정 비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 공모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공모 주식 수를 예정물량의 20% 안팎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간사 증권사의 자격제한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인수공모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증권사의 기업 실사의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간사의 실적을 비교 공시하는 등 주식발행 과정에 대한 사후 점검은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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