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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2700만원" 연예인 성매매 알선한 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원정 성매매’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성매매를 알선해 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 8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기획사 이사 박모(35)씨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 원정 성매매 여성 관련 일러스트 [ 일러스트 = 김경진 기자 ]

미국 원정 성매매 여성 관련 일러스트 [ 일러스트 = 김경진 기자 ]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금전 관계 등을 빌미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2015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연예인 최모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미국에 사는 한인 재력가와의 성매매를 권했다. 최씨는 강씨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소개 받은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2만5000달러(약 2700만원)를 받았다.

강씨 등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5년 5월 자신의 회사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이번엔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했다. 연예인지망생 이모씨 등 2명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1회에 500만원을 준다”고 현혹했다. 이에 응한 이씨 등은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뒤 2만3000달러(약 2500만원)를 화대로 받았다. 또 두 달 뒤에는 서울에 사는 한 재력가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어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예인이나 지망생을 남성 재력가들에게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했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정 성매매 파문은 지난해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성매매에 가담한 연예인들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동명이인의 연예인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증권가 정보지인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됐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은영(예명 승효빈)씨가 대표적인 피해자다.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최씨의 이름이 언급된 ‘지라시’를 보고 허위 기사를 쓰는 바람에 졸지에 성매매 연예인으로 낙인찍혔다. 최씨는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해당 기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 밖에도 인기 여배우와 아이돌 가수 등 여러 명도 루머 때문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일부 연예인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 전파하는 사람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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