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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입결전 카운트다운(1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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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신체조건에 이상이 있는 수험생들은 대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신체검사기준을 세밀하게 파악, 필기고사에 합격하고도 최종사정에서 입학이 거부당하는 불행을 예방해야한다.
아울러 각 대학이 신체검사 기준에서 제시한 장애 정도나 판정기준등이 자신에게 적용될 것인지 미심쩍을 경우 지원하기 전에 대학측과 우선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각 대학은 신체검사 판정결과에 따르는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등으로 심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연대·고대·이대등 많은 대학은 합격자 발표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성대·경북대·전북대등은 면접과 병행해 실시한다.
◇서울대=심장질환·폐질환·고혈압·전염성 질환은전 체학과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색각 이상자는 의예·치의예·조경·미술대·수의·약학·제약·간호학과등에 입학할수 없다.
의예과·치의예과·간호학과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결격사유 (정신병자·귀머거리·벙어리·소경)가 적용되고, 약학과 제약학과는 귀머거리·벙어리·소경등 약사결격사유 이외에 장기보행 불가능자나 서서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 보조기구없이 실험대 조작이 불안전하거나 양손조작이 불안전한 사람도 합격취소 판정 대상이 된다.
이밖에 사범계 학과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되고 아울러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심신장애자도 합격취소 판정 대상이다.
◇고대=장기 난치질환자로서 자력에 의한 학습 및 실험실습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불합격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신체검사위원회 판정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농대(농경제과체외), 이과대 (화학과·생물학과·지질학과), 의과대·사범대(가정교육과), 자연과학대(화학과·식물공학과·식량공학과)에는 색맹자가 지원할수 없다.
◇연대=전체학과에 걸쳐 결핵·활동성나병·심장질환·악성종양·정신질환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학과별로 9개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색맹·색약은 생물·지리·의예·치의예·간호·의생활·환경과학·임상범리·재활·의용공학과엔 지원할수 없고 곱사등이는 의예·치의예과 및 공대 전체학과, 주생활·체육교육·간호학과에 지원이 금지된다.
특히 시력기준이 적용돼 교정시력 0.5미만은 의예·치의예·체육교육·간호·환경과학·임상과학·재활학과에 지원할수 없으며, 교정시력 0.2 미만인 사람은 신과대학·주생활·아동·교육학과를 제외한 전체학과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대=전체학과 공통으로 교정시력 0.2이하, 청력 결함(45데시벨 이상)은 불합격된다.
편안맹은 체육대·간호대, 색맹은 의대·간호대·약대·가정대·미대(조소과 제외) 및 화학·생물·과학교육·교육공학과에 지원할수 없다.
◇서강대=치유가 불가능한 전염성 질환자와 신체조건으로 인해 학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합격될 수 없다.
색맹·색약은 신체검사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성대=면접고사때 담당교수가 신체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한 수험생은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물·물리·화학·화공·금속·섬유·건축·약학·의상·미술교육·낙농·조경·유전공학과 지원자 및 제2지망자는 반드시 색각검사를 받아야 하며 색맹·색약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동국대=화학·물리·농학·임학·농생물·전자·전기·건축·화공·식품공·미술·조경·생물학과는 색맹이 지원할수 없으며 경찰행정학과는 신장 1m65cm·체중 55kg이상 (여자는 신장 1m54cm·체중 48kg이상)이고 시력·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경희대=의예, 약학·미술교육·요업공예과 및 체육대·자연계(수학과 제외)학과는 색맹·색약자와 실험실습·실기등 수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불합격 처리되며 구체적 기준은 신체검사위원회가 판정한다.
◇숙대=약학·제약·화학·생물·의류·식품영양·산업미술·공예·회화과는 색명·색약자 및 실험·실습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불합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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